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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억원 이하 담보대출 계약 14일 내 '무조건' 철회 가능

등록 2016.10.27 06:00:00수정 2016.12.28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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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은행권 대출을 이용한 뒤 14일 이내에 아무런 조건없이 철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다.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상환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 때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등의 대출정보 역시 삭제된다.

 예컨대 28일 돈을 빌리면 11월11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대출을 철회한 은행에서는 1년간 철회가 추가 1회로 제한된다. 또 한달간은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부터 철회가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31일부터 ▲농협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11월28일부터는 SC은행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12월 보험업계와 저축은행, 상위 대부업체 등에도 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신청 후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을 줄일수 있게 됐다"며 "합리적 가격 및 소비자 보호제도로 국민들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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