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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 84조 '대통령 불체포 소추권'…해석놓고 의견 분분

등록 2016.10.27 18:38:16수정 2016.12.28 1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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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6.10.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6.10.27.  [email protected]

"기소도 수사도 불가능" VS "기소만 못할 뿐 수사는 가능"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 대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추(訴追)란 사전적 의미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신청해 수행하는 일을 뜻한다. 대통령의 지위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동안 검찰이 기소(起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84조의 취지다.

 다만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리 대통령일지라 하더라도 진상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수사는 해야한다는 의견과, 기소를 할 수 없으니 수사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헌법학계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여부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소수설도 나름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 학계가 전하는 현재의 분위기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에 신분이 보장 돼 있다는 것이 불체포 소추권"이라며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수사도 현직에 있을 때는 미뤄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비록 민간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다는 것 자체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추의 요건을 헌법에 엄격히 제한해 놓은 것에는 소추와 수사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지 별개로 봐서는 안된다"며 "현직에 있을 때 소추가 불가능한 상황에선 수사도 할 수 없는 게 헌법정신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수사는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통령 퇴임 후에 수사가 이뤄진다면 기소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단체명의의 성명을 통해 "헌법 84조는 재직 중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통화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다수설이냐 소수설이냐는 의미가 없다. 헌법을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라며 "대통령 퇴임 시까지 기소만 유예될 뿐 수사는 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에 이런 엽기적인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헌법학자는 "수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증거가 살아남아있을 때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놓되, 기소만 유예를 해서 임기 이후에 소추되도록 하자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가 다 인멸되고 난 이후에 수사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라며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이 유예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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