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술 취해 버스서 운전기사 폭행 40대 구속

등록 2016.11.07 18:21:31수정 2016.12.28 17:53: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고 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운전기사를 폭행한 A(4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2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의 한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탄 뒤 운전기사 B(4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앞서 지나간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 홧김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