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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원서 안 써줘" 사장 차량에 불지른 30대 검거

등록 2016.11.29 17:37:10수정 2016.12.28 1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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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회사 사장을 감금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탄원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범죄,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8일 오전 0시5분께 시흥시 한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A(45)씨의 포터 차량 뒤쪽 적재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모텔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불은 소방대에 의해 10분만에 진화됐다.

 김씨는 지난 4월 욕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 사장인 A씨를 사무실에 감금하고 폭행했다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구속은 안됨), A씨에게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를 위협하려고 흉기도 준비했지만 현장에서 A씨를 만나지는 못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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