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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자적 종교 신념 이유 입양자녀 교육 방임 70대 집유

등록 2016.11.30 18:50:53수정 2016.12.28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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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독자적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입양한 자녀의 의무교육을 방임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방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 자녀 B양을 입학시킨 뒤 약 1개월만 출석시키고, 올해 8월까지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더이상 출석시키지 않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B양의 교육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년 전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독자적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건강 상태 등 B양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홈스쿨링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다.

 하지만 노 판사는 "당시 B양이 계속해 해당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로 종교상의 이유로 B양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B양에 대한 진단 결과에 따르면 '홈스쿨링을 해 왔다'는 B양의 학습능력 등이 개별 아동 학습능력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또래 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뒤쳐진 상태이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판사는 "독자적 종교 신념을 이유로 보호하는 자녀인 B양의 의무교육 권리를 박탈했다. 그 기간이 4년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단 "올해 9월 이후로 B양을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번에 한 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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