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종교 신념 이유 입양자녀 교육 방임 70대 집유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방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 자녀 B양을 입학시킨 뒤 약 1개월만 출석시키고, 올해 8월까지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더이상 출석시키지 않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B양의 교육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년 전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독자적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건강 상태 등 B양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홈스쿨링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다.
하지만 노 판사는 "당시 B양이 계속해 해당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로 종교상의 이유로 B양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B양에 대한 진단 결과에 따르면 '홈스쿨링을 해 왔다'는 B양의 학습능력 등이 개별 아동 학습능력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또래 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뒤쳐진 상태이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판사는 "독자적 종교 신념을 이유로 보호하는 자녀인 B양의 의무교육 권리를 박탈했다. 그 기간이 4년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단 "올해 9월 이후로 B양을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번에 한 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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