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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원 예비군 교관에게 욕설한 예비군 '집행유예'

등록 2016.12.09 05:00:00수정 2016.12.28 1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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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현행 군형법은 예비역·보충역에게도 적용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동원예비군 훈련에 참가해 훈련 교관인 군무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행 군형법은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소집돼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등에게도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오 판사는 A씨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 및 사진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수도권 한 보병사단에서 진행된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한 뒤 교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동원지원단장으로부터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지적을 받자 혼잣말로 욕했고, 피해자인 군무원이 '뭐라고 하셨나요'라고 묻자 "나대지 마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8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택시에 탄 뒤 기사가 목적지를 물어보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사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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