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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 집유…당선무효형

등록 2016.12.09 10:48:14수정 2016.12.28 1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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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의 4·13총선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등의 형이 선고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9일 정치자금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돈을 선거 비용으로 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아닌 혐의점(정치자금법 위반 등)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임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황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재판에서 검사는 이들에게 징역과 벌금의 형을 분리해 구형했다.

 즉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과 그렇지 않은 혐의사실을 분리해 구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13 총선 때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원,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했으며, 회계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선 8월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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