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헌재 "전자배당으로 탄핵사건 강일원 재판관에 배당"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배 공보관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7명의 재판관들이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은 이날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피청구인에 송달하는가.
"금일 송달할 예정이다. 청구서가 피청구인에 송달되고, 답변서가 헌재에 제출되어야 절차가 진행된다."
-첫 평의 날짜 정해졌는가.
"오늘 재판관 회의를 계속 하고 있다."
-재판관 회의에 몇명이 참여했나.
"7명이다.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은 출장중이다."
-전자배당인가.
"그렇다."
-당장 이번 주말에는 어떤 절차 진행하는가.
"구체적인 절차는 그때그때 말씀드릴거다."
-평의는 다음주 목요일(15일) 이전에 열리는 건가.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에 재판관 회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말씀하신 재판관 회의가 평의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다."
-헌재심판절차 앞당겨야 한다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밝혔다.
"이후 절차는 진행하는 대로 그때그때 브리핑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다."
-최순실씨 첫 공판 19일인데, 수사기록은 어떻게 받나.
"말씀드리기…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절차는 그때그때 절차 진행에 따라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다."
-9명의 재판관이 다 모이는 평의는 언제 열리는가.
"오늘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거 같은데,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강일원 재판관은 언제 귀국인가.
"12일 출근 예정이다."
-오늘 재판관 회의가 첫 평의가 맞나.
"첫번째 재판관 회의다."
-평의 아닌가.
"재판관 회의로 써달라."
-재판관 회의서 심리절차나 기일 정하고 있나.
"심리절차는 답변서가 제출되고 나서 구체적인 걸 협의해서 정할 것이다. 현재로선 말씀드리는 범위내에서 궁금하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필요한 절차는 진행 되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는 걸 이해해주길 바란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건들 선고는 연기되나
"이 탄핵심판 결정 심리에 집중하실 걸로 보인다."
-12월 선고 사건 없나.
"구체적인 선고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기회있을 때 말씀드리겠다."
-헌재소장 포함해 임기가 심판절차 기간 등 변수가 될 수 있나.
"궁금하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선 헌재로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 밝혔는데 이번에도 똑같나.
"그런 취지다."
-박 소장 의지 담겼나.
"재판부의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씀드렸다."
-청와대 답변서는.
"청구문서가 접수되면 피청구인에게 전달된다. 송달 기준으로 7일간 답변서 제출기한을 준 것이다. 16일까지 헌재에 답변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오늘 교부송달로 송달될거다."
-7일이면 상당히 신속하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2004년에 태스크포스(TF)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오늘부터 가동되나.
"연구용역 집중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오늘 만드셨나.
"구체적인건 말씀드릴 수 없다."
-법리검토 아직 시작 안한 것인가.
"재판관 회의를 시작한다면 법리검토가 시작된걸로 보면 된다."
-재판관 회의서 TF일정 논의하나.
"구체적인 절차는 재판관 회의서 정해진다. 제기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진행될 것이다."
-심리에 착수했다고 이해하면 되나.
"그렇다."
-대통령이 직접 받아야 송달되는 것인가.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송달관이 해당 주소에 주소지가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에 송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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