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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朴대통령 잘못 없다면 헌재 신속 심리 협조해야"

등록 2016.12.22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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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22일 오전 10시 법률 전문가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12.22  s.won@newsis.com

"2월까지 탄핵심판 지연되면 헌재 신뢰 잃을 수도"  "비정상적인 권한대행 체제 조속히 정상화해야"  "드러난 사실로도 충분히 심증 형성 가능할 것"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법률 전문가들은 "2월 말까지 탄핵심판이 지연될 경우 헌법재판소(헌재)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무를 맡고 있는 비정상적인 체제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탄핵안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들은 헌재에서 탄핵안을 신속하게 심리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좌담회에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선택 고려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 교수는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면서 "기존 밝혀진 공모자들의 범죄 사실 중 대통령과의 연루 부분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사건의 경우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을 충족시키지 않게 되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자신이 잘못이 없다면 심리가 단기간에 이뤄지는 방향으로 협조하는 것이 혐의를 신속하게 벗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이 전공인 서 교수는 "헌재 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며, 이미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사실에 대한 심증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특별검사(특검)의 수사 기록을 빠르게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2월을 넘어갈 경우 국민적 분노가 헌재로 향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때 처럼 대통령 공범자들에 대한 재판을 집중 심리 형태로 진행해주는 것도 신속한 심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헌재의 직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이 헌재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다.

 대리인단은 또 19일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 측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이를 제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시간을 할애하게 됐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 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범법 재판의 경우에는 공익성을 이유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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