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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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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드론 실증도시사업 7월부터 제주-화성서 실시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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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뉴시스DB.

【시흥=뉴시스】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올 하반기부터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관련 육성 정책이 시행된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에서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 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이 사업은 도심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것으로 화성시는 도심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야간순찰 등에,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및 올레길에서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의 실증을 추진한다.

또 충북 보은, 경남 고성, 강원 영월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이 문을 열어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과 안정검증을 맡게 된다.

드론 분류 기준을 개선해 저위험 드론(자체중량 7㎏이하, 운동에너지 1400J 이하)은 규제를 완화하고, 고위험 드론(150㎏ 이상)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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