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개정 내용은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올 4분기 시행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500만원 이상의 자본금,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내를 하고자 할 때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도 가능)만 구비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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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관광안내업 신설, 개별여행객 맞춤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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