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입차주, 지시 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지입차주, 형식상 '개인사업자' 분류
공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법원 "종속적 근로 여부로 판단해야"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20일 선고했다.
김씨는 농업회사법인 A사에 일하던 지난해 4월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골절 등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가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해 7월 부지급처분을 내렸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입차는 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차주는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판사는 근로자 해당 여부를 실질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김씨는 배송업무가 끝난 후 회사로 복귀해 전무 문모씨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 금속 검출, 창고 정리 등의 업무도 처리했고 그에 따라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 외 수당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식사비도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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