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남편 말다툼 끝 흉기 살해 혐의…50대 여성 구속
이날 오전 11시께 영장실질심사 받아
말다툼 이후 남편 흉기로 찌른 혐의
이혼 준비하며 별거 상태에서 범행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남편 B씨로부터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은 뒤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옷 등을 가지러 아들과 남편이 함께 사는 집을 찾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을 뒤늦게 발견한 아들의 경찰 신고로 검거됐다. 사건을 수사한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계획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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