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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차도 뺏는다…경찰 '특별수사' 한달새 29대 압수

등록 2023.08.06 09:00:00수정 2023.08.06 0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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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협업해 영장·임의제출 압수

"음주운전 땐 차량도 압수 인식 정착"

[서울=뉴시스] '음주운전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해온 경찰이 첫 한달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29대를 압수했다.

[서울=뉴시스] '음주운전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해온 경찰이 첫 한달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29대를 압수했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수사기간' 운영 첫 한달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29대를 압수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과 합동으로 상습 음주운전 재범 근절에 나서 지난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4개월간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음주운전사범 소유 차량에 대해 영장에 의한 압수로 5대, 임의제출 24대 등 총 29대를 압수했다.

우선 지난달 4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A(25)씨의 SUV 차량을 경기 오산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압수했다.

또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서도 신호대기 중인 차량 후미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피의차량을 영장을 통해 압수했다.

차량이 압수된 음주운전 사범을 세부적으로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가 24명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이중 만취 상태(0.2%) 이상 음주운전 피의자도 11명(37.9%)에 달했다.

경찰은 특히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17명(58.6%), 사망·도주 등 큰 피해를 낸 초범 7명(24.1%)의 차량도 적극 압수했다.

아울러 경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273명, 운전자를 바꿔치기 사범 16명과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을 각각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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