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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나가서" 부탁한 여성 맥주병으로 내리친 40대, 혐의 인정

등록 2024.01.12 1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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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혐의 모두 인정·깊이 반성"

"사죄…반성하며 살겠다" 최후진술

檢, 재판부에 징역 3년6개월형 요청

피해자 측 "사과 받은 적 없다" 울먹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호프집에서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6월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부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곽모(46)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곽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병으로 장기·지속적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가 필요한 상태고, 장애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부모님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곽씨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유발했다. 이번을 계기로 저의 잘못된 행동이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 없다"며 "저희 아이는 자퇴까지 한 상태인데 대체 무슨 사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이날 검찰은 곽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했다.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20대 여성 A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지난 2021년 9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A씨의 어머니는 극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곽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후 서울 구로경찰서가 곽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26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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