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 "의붓딸 성폭행 40대 이혼했어도 전자발찌"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욕을 해소하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개월간 강제추행·성폭행했다"며 "피고인이 장차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나이 어린 청소년 등을 상대로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의붓딸(16)의 성관계를 추궁하던 중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게 아닌데다 재판에 넘겨진 후 이혼, 피해자인 의붓딸을 다시 성폭행·추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검찰이 낸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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