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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의붓딸 성폭행 40대 이혼했어도 전자발찌"

등록 2011.09.29 15:46:50수정 2016.12.27 2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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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욕을 해소하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개월간 강제추행·성폭행했다"며 "피고인이 장차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나이 어린 청소년 등을 상대로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의붓딸(16)의 성관계를 추궁하던 중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게 아닌데다 재판에 넘겨진 후 이혼, 피해자인 의붓딸을 다시 성폭행·추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검찰이 낸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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