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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아산병원 유치권자 "사실관계 왜곡하지 말라"

등록 2014.09.15 14:04:12수정 2016.12.28 1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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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김효원 기자 = 한사랑아산병원을 두고 경매낙찰자인 영서의료재단과 유치권자들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치권자들은 "재단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유치권자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단은 유치권자 중 일부가 병원 전 원장의 저축은행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면서 제출한 유치권포기각서를 거론하며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법리오해와 사실관계의 왜곡이다"고 주장했다.

 유치권자는 이어 "재단이 명시한 판례(대법원2010마1544결정)의 요지는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각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 시 유치권자가 대항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인도명령, 방해금지가처분 재판에서 위 판례의 취지가 재단측도 자신의 주장과 다른 것을 알고도 언론 등을 통해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재단 측은 지난 12일 "유치권자인 M사는 병원 공사대금조로 75억원의 PF대출받을 때 시공권과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했다"며 "유치권포기각서 교부에 따른 유치권 소멸은 각서를 받은 은행 뿐만 아니라 경매를 통해 매수한 낙찰자에게도 같은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이어 "M사가 한사랑병원 전 원장의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 공사가 있더라도 포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무법인의 답변이다"고 덧붙였다.

 이 병원은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3차 경매를 통해 천안 충무병원을 운영 중인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이 145억원에 낙찰을 받았고, 1년 넘게 유치권자 등이 병원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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