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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아산병원 놓고 영서의료재단vs유치권단 법정공방

등록 2014.10.28 14:36:08수정 2016.12.28 13: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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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김효원 기자 = 한사랑아산병원 경매낙찰자인 영서의료재단과 유치권단의 법정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어 병원 재개원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한사랑병원 유치권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21일 결정한 한사랑아산병원에 대한 인도명령과 관련 유치권단이 제출한 즉시항고를 접수하고 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치권단은 "낙찰자인 영서의료재단은 법적분쟁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종결 허위 보도 자료를 일부 언론사에 제공했다"며 "이는 해당 법원을 기망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재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30만 아산시민들을 우롱하고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들은 이어 "낙찰자측은 병원의 공익성과 아산시민의 의료복지 등을 거론하며 병원 파산과 미지급된 공사비로 인해 힘든 생활고를 견디고 있는 유치권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영서의료재단은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 관련 유치권단이 즉시항고해 인도명령 강제집행은 잠정 중단됐지만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결정된 상태로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영서의료재단 이어 "이번 사안으로 인도명령이 뒤바뀌는 사항은 아니며 항고로 인도명령이 바뀔 확률은 1%로 안된다"며 "특별하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27일 결정문을 통해 한사랑병원 부동산인도명령과 관련한 강제집행을 대전지방법원항고부 항고심 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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