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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보여주며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8년'

등록 2016.05.27 17:54:12수정 2016.12.28 17: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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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5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4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입어 일부 진술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 2009년 12월 당시 9살이던 친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제로 추행하는 등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하면 충격받아 돌아가신다"며 친딸을 협박하기도 했다.

 홍씨의 딸은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친아버지한테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놨고, 이후 홍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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