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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알선·매수남 등 42명 적발

등록 2016.12.23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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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마시지숍으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업소. (뉴시스DB)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연말연시를 맞아 채팅앱 또는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46)씨 등 4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대규모로 성매매를 알선한 조모(38)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 18개실을 빌려 김모(36·여)씨 등 6명을 고용, 인터넷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전화로만 예약을 받아 성매매를 하거나 속칭 쓰리노 업소를 운영하며 술 값 외로 추가요금을 받고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38)씨 등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약업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30~40대 성매수남 9명도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생활주변의 무질서 근절과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범죄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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