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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잣집 아들 행세하며 결혼사기 친 20대 구속

등록 2017.01.09 09: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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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무단횡단하는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결혼을 빙자해 수억대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결혼하자고 속여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손모(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20대 여성 2명에게 결혼을 약속한 뒤 '회사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1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부잣집 아들 행세를 하며 여성들과 혼인 신고서까지 작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또 이달 3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A(20·여)씨 등 2명에게 "너희를 피하려다 수입차와 교통사고가 나 수리비 3000만원이 나왔고 7명이 다쳤다. 경찰이 너희를 잡으러 올 것"이라고 협박해 51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경찰서 주차장까지 A씨 등을 끌고 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통장 잔고까지 확인하고 돈을 뜯어냈다.

 손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하고 2014년 10월 출소해 누범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손씨가 앞서 경찰에 붙잡힌 심모(30)씨와 지난해 광주지역 유흥가에서 16회에 걸쳐 고의로 음주 운전 차량과 사고를 낸 뒤 1200여만원을 뜯어낸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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