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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숙취운전하다 '꽝꽝'…50대 구속

등록 2017.01.10 17:35:26수정 2017.01.11 15: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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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집행유예 기간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오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전 7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 상태(면허 정지수치)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전과 6범인 오씨는 새벽시간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려고 숙취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지난 2015년 11월26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씨가 집행유예 기간 숙취운전을 한 점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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