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택시 무임승차에 기사 폭행까지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0시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폭행 신고가 접수됐다.
술에 취한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비 1만7000원을 내지 않고 하차하는 것을 붙잡자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승객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진모(42) 검사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진 검사를 임의동행했지만 만취 상태여서 신원만 확인한 후 일단 귀가조치 했다.
택시기사 박모(57)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을 따라가 요금을 내라고 했더니 주먹과 팔꿈치로 3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검사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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