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용 기각 묵과 못해" 법률가들 서초동 법원 앞 농성 돌입

등록 2017.01.20 10:30:49수정 2017.01.20 14:59: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0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일부 법률가들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20일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법률가들이 노숙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성에 참여하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는 20명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류하경 변호사는 "오늘 20명을 시작으로 참여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히는 법률가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다 민변 측과도 논의 중"이라며 "농성 기간은 설 연휴 전까지로 잠정적으로 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들은 노숙농성 돌입 전 자료를 배포해 "430억원의 뇌물로 경영세습을 약속받고 위증까지 한 이 부회장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법원의 엉터리 결정으로 재벌 수사에 상당한 난관이 조성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다"면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묵과할 수 없어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