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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 여장하고 목욕탕서 '몰카 촬영'

등록 2017.01.30 22:58:25수정 2017.01.30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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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이종일 기자 = 여장을 한 채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을 촬영한 40대 공기업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48)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4시께 안양시 동안구 한 여성 목욕탕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옷을 벗고 수건으로 중요 부위를 가린 A씨는 목욕탕 대기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 2명의 노출된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 해당 동영상이 담겨 있었다. 촬영시간은 20초 동안이었다.

 A씨는 단발머리 가발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장과 안경으로 여장을 한 채 여성 목욕탕에 들어갔고, 20여분 동안 탕과 대기실을 오가다가 여성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인정했다"며 "A씨의 범행 동기를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 경찰은 A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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