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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사위에 사돈까지…'가족보험사기단' 실형·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7.02.17 17:37:19수정 2017.02.17 1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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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해 2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이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55·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사위 김모(33)씨에게 징역 10월을, 조씨의 사돈 박모(65·여)씨 등 3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한 신경외과에 입원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220만원을 받는 등 이날부터 2014년 4월 22일까지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를 저질러 24차례에 걸쳐 9864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조씨와 같은 수법으로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1억 1193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조씨는 병이나 부상없이 입원만 해도 보험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사위인 김씨를 비롯한 딸, 아들, 사돈에게 이같은 보험사기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헤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피고인들이 최근 10여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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