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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 살배기 아들 숨지게 한 20대 父 다른자녀 학대여부 조사

등록 2017.02.23 17: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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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시스】류형근 기자 = 지난 2014년 11월 두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23일 오후 전남 광양시 광양읍 광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 입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02.2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아버지에 의해 숨진 두 살배기 아들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형(8)과 여동생(3)의 학대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3일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등)로 구속된 A(26)씨에게 자녀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가 잠시 보호하고 있던 지인의 19개월 딸 얼굴에 멍자국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보강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A씨의 자녀 4명 중 둘째(숨질 당시 2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 조사를 벌여 유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둘째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다른 자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첫째와 셋째는 A씨 부부와 함께 생활했으며 최근까지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두 아이의 평소 모습과 몸에 멍자국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이 학대사실을 알고도 행정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 할 방침이다.

 현재 첫째와 셋째는 아동보호기관으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은 A씨가 막내(2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영아원에 보낸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녀는 총 4명으로 이 중 지난 2015년 태어난 막내는 출생신고 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영아원으로 보내졌다"며 "A씨가 막내를 어떤 과정을 거쳐 영아원에 보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11월25일 전남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두살 아들을 훈육한다며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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