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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6000원 음란물 보여준 업주…징역형 집유

등록 2024.05.06 07:30:00수정 2024.05.06 07: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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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혐의…징역 6월 집유 2년

가게에 모니터 설치한 방실 마련해 음란물 보여줘

法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있고 발각 이후에도 영업"

[서울=뉴시스] 영업장에 컴퓨터를 설치한 방실을 갖춰놓고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은 뒤 음란물을 관람시킨 혐의를 받는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뉴시스] 영업장에 컴퓨터를 설치한 방실을 갖춰놓고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은 뒤 음란물을 관람시킨 혐의를 받는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영업장에 컴퓨터를 설치한 방실을 갖춰놓고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은 뒤 음란물을 관람시킨 혐의를 받는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최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로, 지난해 11월28일 가게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한 방실 22개를 갖춰 놓고 사전에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아 바탕화면 폴더에 저장해 뒀다.

그는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남녀의 성기,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관람 및 시청하게 한 혐의를 는다.

그러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시 범행 발각 이후에도 일정 기간 영업을 계속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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