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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말다툼 40대 LP가스통 불 붙여 화상

등록 2017.02.27 22:10:11수정 2017.02.28 0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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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27일 동거녀와 다툰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A(48)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25분께 제천 서부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LP가스통을 이용해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0분 만에 진화됐으나, A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불을 내기 전 동거녀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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