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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데이트 폭력'에 수사전담반까지 출동시킨다

등록 2017.03.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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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8일 오후 경기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여성혐오·여성폭력·가정폭력 OUT' 보라데이 캠페인에서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다. 2016.06.08.  ppljs@newsis.com

112신고에 '데이트폭력' 코드 신설 등 대응 강화
 흉기 사용·재발 사건 시 수사전담반 현장 출동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서면 경고장 발부
 피해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보호제도 적극 안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지난달 9일 강모(33)씨는 전 여자 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이모(35·여)씨를 붙잡기 위해 서울 논현동 빌라를 찾았다. 다툼 끝에 이씨는 강씨를 무단침입으로 신고했다. 출동 경찰은 강씨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강씨가 이씨와 1년 가까이 동거한 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를 풀어줬다. 이씨에게는 "강씨를 만나지 말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강씨를 풀어준 것이 화근이었다.

 강씨는 경찰에서 풀려난 지 2시간 만에 다시 이씨 집을 찾아가 지하 주차장으로 불러냈다. 강씨가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이씨는 거절했다.

 이에 격분한 강씨는 미리 준비한 칼로 이씨를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구타했다. 이씨가 주차장 바닥에 쓰러지자 머리를 발로 짓밟기도 했다. 강씨는 도주했고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이 이 같은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112신고 시스템에 별도 코드를 만드는 등 현장대응을 더욱 강화한다.

 경찰청은 2일 112신고 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 신설, 가해자 서면경고, 피해자 안내서 배부, 수사전담반 현장출동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장 출동 경찰관이 데이트폭력 사건임을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코드를 신설했다.

 또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주시하고 있고 처벌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시설 연계 ▲신변 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위치추적장치 대여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각종 신변보호제도와 지원기관, 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서를 배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상대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재발사건일 경우에는 지역 경찰 뿐 아니라 형사,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수사전담반이 동시에 현장 출동하게 된다.  

 아울러 형사입건하지 않고 현장서 종결된 사건도 TF팀이 현장 조치 결과를 재검토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보호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는 전화, 문자 등으로 재차 경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출석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데이트폭력은 강력 범죄로 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생 초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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