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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산품 마스크 허위광고 집중 단속

등록 2017.03.14 1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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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의약외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산품 마스크(방한대 등)의 오인 표시·허위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유통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에 따르면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통과해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불법이다.

 또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분진포집효율, 얼굴 흡기저항시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소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감염성 질환 예방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적발해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외품 허위(과대) 표시 광고여부 등을 지속적인 점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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