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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女교사 성희롱한 교감 징계 권고처분 정당"

등록 2017.03.20 0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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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 사람, 성적 굴욕감 느낄 행위…성희롱 해당"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부하 여교사를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징계처분을 권고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징계권고 결정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B씨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4월 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이 끝난 뒤 부하 여교사 B씨를 자신의 차에 타게 했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에게 "이곳에 그렇게 호텔이 많다며?" "저 사람들 불륜 같지 않냐?"고 말하는 등 '섹스리스'에 대해서 약 30분간 계속 얘기했다.

 같은해 7월 A씨는 회식 후 B씨를 택시에 타게 한 뒤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달라"고 말하고 키스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심지어 A씨는 이혼한 B씨에게 "너는 그런데 왜 이혼을 했니"라고 물었다. 이에 B씨가 나름대로 이혼한 이유를 답하자 A씨는 "그래 그렇지, 섹스리스지 뭐"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관할 경찰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자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고 관할 교육감에게 A씨 징계를 권고하고, 인권위가 시행하는 특별인권교육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성추행 발언을 유도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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