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오는 27일 근로시간 단축 '재논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하태경(가운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03.20.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정당 하태경,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4당 간사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쟁점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들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의결 여부를 정하지 못한 바 있다.
한 참석자는 "23일 소위와 비교할 때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4당 간사들은 오는 27일 법안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의결 여부를 23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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