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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서 '朴-崔 경제공동체' 공방 벌어진 까닭은

등록 2017.04.21 1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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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6차 공판을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4.21.  scchoo@newsis.com

특검 "뇌물 공여 등 공모관계서 중요한 사실"
이재용 측 "둘 사이 친분 관계 알 수 있을 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가 '경제적 공동체' 관계인지를 두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입증하지 못 한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팀은 법리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반격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6차 공판에서 특검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화장품과 옷 등을 사줬다는 진술 증거를 공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 운전기사 A씨는 최씨가 독일로 도피하기 직전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할 화장품과 옷, 심지어 음료수까지도 대신 구입해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동일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측면으로 증거를 제출한 것 같다"며 "이 정도 사실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친분 관계를 알 수 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경제적 동일체는 판례상 비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공무원이 받은 것과 동일할 정도여야 한다"며 "특검팀 증거로는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그런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은 31일 오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같은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순실이 고개를 숙인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40여 년 간 이어온 이들의 인연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같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17.03.31.  photo@newsis.com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의료비용을 대납해 줬다는 점에 대해서도 "과연 최씨가 의료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불분명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검팀도 반격에 나섰다. 경제적 공동체를 입증하려는 게 아니라 법리에 비춰 봤을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변호인은 마치 둘의 경제적 공동체가 성립돼 공모 관계가 입증된다고 특검이 주장한 것처럼 말한다"며 "특검팀은 그런 용어를 먼저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변호인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한 것이다"라며 "최씨 또한 삼성 측에게 같은 지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되고, 그와 같이 삼성에 뇌물을 요구한 최씨에게는 뇌물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 재판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뇌물공여에 있어 최씨와 이 부회장과의 관계, 공모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며 "삼성 측과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뇌물수수자들과 재판받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중요한 쟁점으로 입증 공방이 이뤄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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