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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입찰 논란①]트루벤, 사업자심사 '3대17(실격)'에서 '15대5(적격)'로 급반전

등록 2017.04.26 14:04:49수정 2017.06.21 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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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총사업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민자 사업인 '신안산선' 건설사업자 선정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연치 않은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산선 건설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는 입찰 마감 시한까지도 필수서류인 '물량·비용 산출의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그럼에도 실격 처리되지 않았으며, 서류 보강기회를 얻어 오히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높은 점수를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안산~광명~서울 여의도구간과 화성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구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43.6㎞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오는 2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결정한다.

 신안산선은 2003년 당시 신분당선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사업으로 15년 만에 본격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3조3895억원 규모로 민간투자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을 대신해 새롭게 도입한 위험분담형(BTO-rs) 민자사업 제1호다.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경기도 안산, 시흥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기존 1시간 30분에서 20∼30분대로 이동 시간이 줄어든다. 안산, 시흥, 광명 등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했다. 한국인프라투자개발, 씨엘 등 2개 컨소시엄이 1단계인 사전자격심사(PQ)에 참여했으나 자격요건 미달로 모두 탈락했다.

 같은 해 12월 재고시가 이뤄졌고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올해 2월 1단계(사전자격심사) 평가를 통과했고 업계에서는 건설사(CI)와 금융투자자(FI)의 대결로 관심이 높았다.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주관으로 외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순수공사비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보다 낮게 써낸 트루벤이 가격 부문에서 150점이나 높게 받아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포스코건설은 기술점수는 434점으로 트루벤보다 높았으나 가격부문에서 362점을 기록해 최소 마지노선인 453점(520점 만점)을 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트루벤은 기술점수는 390점으로 다소 뒤쳐졌지만 가격부문에서 포스코를 150점 차이로 따돌리면서 유일한 적격 업체가 됐다.

 하지만 적격 업체로 꼽힌 트루벤은 2단계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 평가에 필요한 필수서류(공사비 책정의 근거가 되는 수량산출서와 단가산출서, 예산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트루벤은 이 때문에 당초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 20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17명으로부터 실격 판정을 받았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이 '미제출 서류가 가격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주장을 펼쳐 2차 투표를 한 결과 15명의 심사의원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이끌어 냈다.

 '3대 17'의 1차투표 결과가 2차투표에선 '15대 5'로 대역전된 것.

 심사평가 대상이던 포스코건설 측은 심사위원들의 이 같은 결정에 심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출 기한을 넘겨 서류를 제출한 것 자체가 결격 사유임에도 이를 용인하는 것은 유례가 없으며 입찰 질서를 붕괴시키는 일이라는 주장. 

 실제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까지 물량 및 비용산출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에 해당한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에도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입찰 참여가 무효가 된다.

 국토부 측은 "REP에 물량 및 비용 산출 등의 근거 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면서도 "부속서류는 필수 서류가 아니고, 수량산출서와 단가산출서를 특정해서 제출하라고는 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REP 규정상 부적격 판단 사유가 미미하면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적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서 "평가위원회가 해당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기 보다는 트루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사비 책정이 올바로 이뤄졌는지, 시공사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서류 자체가 미비하고 공사비 산출 근거도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트루벤이 '부적격'으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본진 트루벤 대표는 이에 대해 'KDI에서 평가를 진행한 만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그동안 CI가 민자사업에서 높은 이윤을 가져갔지만 FI가 들어오면서 수익성이 줄게 되자 꼬투리를 잡는다는 주장이다.

 구 대표는 "모든 서류를 1000페이지 이내로 제출하도록 권장해 필수 자료만 제출한 것일 뿐 세부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었다"면서 "포스코건설 측에서 낙찰가율이 98%에 달할 정도로 높은 금액을 제시해 떨어진 것이지 우리 측은 공정하게 사업에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신안산선 입찰 논란'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7년 4월 26일 전국면 “[신안선산 입찰 논란➀] 트루벤, 사업자심사 '3대17(실격)'에서 '15대5(적격)'로 급반전”, 2017년 4월 26일 전국면 “[신안선산 입찰 논란➁] 트루벤 적격판정 '보이지 않는 힘' 작용했나”, 2017년 4월 28일 전국면 “[신안선산 입찰 논란③] 트루벤 우선협상자 선정, 공정성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신안산선 건설사업자 선정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연치 않은 절차를 밟았고, 건설사업자로 선정된 트루벤의 구본진 대표와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이 행정고시 24회 동기라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으며, 특혜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 선정 평가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관리하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가를 위탁한 국토교통부가 평가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트루벤의 구본진 대표와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이 행정고시 24회 동기라는 부분은 본 사건과 전혀 무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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