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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근혜 첫 재판' 검찰·변호인, 날선 대립 신경전

등록 2017.05.23 13:05:41수정 2017.05.23 13: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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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여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여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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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검찰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도 처벌 마땅"
"블랙리스트 기소는 살인자 母에게 죄를 묻는 격"
검찰 "현직 대통령, 기사만 보고 어떻게 기소하나"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3일 법정에서 검찰이 적용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도 재판부를 향해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똑바로 말하며 본인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25분에 걸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반박하는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18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일괄 부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충 설명을 드리겠다"며 "공소사실은 엄격하게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유 변호사는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는데 이를 참고자료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언론기사가 증거로 제출돼 있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런 논리라면 지금 (논란이 불거진)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이 사건 논리로 검찰이 적용한다면 그 사건 당사자들에게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쏘아붙였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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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재단 설립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방모 행정관 진술을 근거로 검찰 공소장과 앞뒤가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청와대 방모 행정관 진술에 보면 2015년 2월께 안종범 전 수석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재단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마련돼 있다"며 "검찰 주장에 따르면 (같은 해) 7월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오찬 이후 7개 그룹 회장들과 오찬한 이후 재단 설립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일부 기재돼 있고 특검 공소장에는 2015년 5월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재단 설립하라고 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한 약 79억원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 용역계약에 따라 코어스포츠 법인 계좌로 송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뇌물을 받았을 때 본인(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경제공동체 개념이 성립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경제공동체 개념뿐만 아니라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하지만, 도대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모의했는지 삼성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아내겠다는 구체적인 모의 과정과 범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및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블랙리스트 부분과 관련해 검찰 공소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공모했다고 설시돼 있는데 그럼 당시 장관인 유진룡은 공범이 되는지 (검찰에) 설명을 요청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관계부처나 실무자, 관계 수석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하고 또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좌편향 단체 등에 대해 어떤 말씀을 했더라도 그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지금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묻고 따진다면 살인범 어머니에게도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 변호사 주장을 들은 검찰 측은 "정치적으로 정치상황에 따라서 기소한 게 아니다"며 "저희(검찰)는 법률가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이 모든 행위를 다할 수 없다. 공동정범이론에 따라서 행위지배가 충분하다는 법리판단을 거쳐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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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여론과 그리고 언론기사에 의해 기소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기업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가 다시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등 변화무쌍한 기소권을 발휘했다는 비난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재단설립 출연금을 낸 기업 외에 추가 자금을 지원한 곳이 삼성, 롯데그룹이고 요구받은 기업이 SK그룹"이라며 "처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3곳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 두고 수사를 했고 이후 특검 출범 후 기록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삼성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고 다시 인계받은 검찰이 SK와 롯데그룹 기록을 상세히 검토해 추가로 뇌물죄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장검사도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사이고 올해 4월까지 지속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엄밀히 판단하고 엄정히 증거 판단해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건 심리와 관계없는 촛불시위나 정치지형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며 "자제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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