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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15년' 선고

등록 2017.05.25 1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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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에서 열린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2000년 8월)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관계자 등이 '국가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17.  persevere9@newsis.com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지난 2000년 8월에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김모(36)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19세 소년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았던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유족들은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재판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올해 4월17일 광주고법에서 이 사건의 재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용인에서 김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검찰에서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며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 진술은 평소 친구에게 과시 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부검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아 16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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