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징역 3년형 확정
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으로 감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5)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 위원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한 위원장 측은 나란히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한 위원장 범행으로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숫자, 경찰차가 손상된 정도 등에 비춰보면 그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한 위원장이 참여한 집회·시위에 대한 당시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 각계 인사들이 한 위원장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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