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함께 MT간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텍 학생 A(19)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숙소에 침입해 추행하고 인기척이 나자 나갔다가 다시 침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과 A씨가 소년이기는 하지만 대학생으로서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5일 포항시 월포해수욕장의 한 펜션에서 열린 학과 신입생환영회에 참석했다가 다음날 오전 4시께 여학생 숙소에 몰래 들어가 잠든 피해자 B씨와 C씨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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