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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도피' 성폭행범, 또 몹쓸짓··· 5년만에 강제송환

등록 2017.07.06 09:22:06수정 2017.07.06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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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도피' 성폭행범, 또 몹쓸짓··· 5년만에 강제송환

마리화나 혐의로 수배 캐나다 교포도 송환 예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성폭행을 저지른 뒤 호주로 도피했다가 현지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이던 30대 남성이 5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6일 강간상해,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징역 3년2개월을 선고받은 황모(35)씨를 지난 4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또 5440명 분량의 마리화나 2.72kg을 사고 파는 등 거래한 혐의를 받는 캐나다 국적 교포2세 J(36)씨도 이날 강제송환될 예정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황씨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10년 7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년 6월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재판에 넘겨지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고 같은 해 7월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주했다.

 황씨에게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호주로 도주한 황씨는 현지에서 4차례의 강간미수와 강간죄를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황씨가 호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등 강제송환을 요청했다.

 이에 호주 당국은 황씨가 가석방된 지난 4일 자로 강제추방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시드니 공항에서 황씨의 신병을 인수해 한국으로 송환했다.

 한편 J씨는 마리화나 수수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1년 4월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도피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2016년 5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J씨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캐나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 신병을 확보했다.

 캐나다 당국은 한국·캐나다 범죄인인도 조약상 자국민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지난 5월 J씨의 인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인이 제3국 등으로 도망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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