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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매년 21% 증가···경찰, 9월 고강도 집중단속

등록 2017.08.31 08:28:26수정 2017.08.31 0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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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매년 21% 증가···경찰, 9월 고강도 집중단속

경찰, 오늘 오전 박진우 본청차장 주재 대책회의 
몰카 범죄 2012년 2400건→2017년 7월 3286건 증가
위장형 카메라, 다중이용시설, 지하철 몰카 등 집중단속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몰카' 범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경찰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2년 2400건→ 2014년 6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7월 3286건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1.2%가 증가했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불법촬영범죄 발생유형으로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직접 촬영 85.5%, (몰카촬영물)배포행위 9.4%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많은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위장형 카메라' 설치·촬영은 5.1%였다.

 이 가운데 몰카 직접촬영은 2013년 5392건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6716건, 7368건으로 급증한 뒤 2016년 5390건으로 줄다가 올해 7월 현재 3178건으로 집계됐다.

 위장형 카메라 설치를 통한 몰카범죄는 2013년 322건, 2014년 335건, 2015년 504건으로 꾸준히 증가한데 이어 2016년 325건, 2017년 7월 192건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9월 한 달간 '불법 기기유통 및 촬영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몰카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기기에 대한 제조·판매·유통을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 단속한다. '위장형 몰카' 설치가 용이한 화장실 등 다중 이용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도 일제 점검한다.

 또 각 지자체와 연계한 '점검 전담반'을 확대하고 경찰관서에서 보유한 전문 탐지장비 186대(전파탐지형·렌즈탐지형)를 활용해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카메라 설치촬영을 집중 점검·단속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등을 통한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다발구역과 시간대를 분석해 집중 단속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경찰대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불법촬영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주거지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유포 여부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위원회·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삭제비용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전국 해바라기센터(29곳)을 통해 피해자 전문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민들이 불법 촬영 및 영상 유포자를 신고·검거한 경우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박진우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국·과장 및 지방청 차장, 일선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근절 대책 관련 화상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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