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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등 4명 검거

등록 2017.09.02 14:56:21수정 2017.09.02 14: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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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삼척경찰서는 시내 한 건물에서 바지 사장과 환전 종업원 등을 고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39)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된 현금. 2017.09.02(사진=삼척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삼척=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삼척경찰서는 시내 한 건물에서 바지 사장과 환전 종업원 등을 고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39)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된 현금. 2017.09.02(사진=삼척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삼척=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삼척경찰서는 시내의 한 건물에서 바지 사장과 환전 종업원 등을 고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39)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 등 4명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외부를 감시하고 바지 사장과 환전 종업원을 고용해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오랜 내사 끝에 증거 확보 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임기 40대와 현금 57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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