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도교육청, 청탁금지법상 추석선물 허용범위 안내

등록 2017.09.17 10:02: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선물 범위를 안내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학교에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금액에 제한 없이 선물을 허용하는 범위는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경우와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등이다.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사회상규상 추석 선물도 허용된다.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끼리 주고받는 선물 등이다.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추석 선물도 가능하다.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입찰·감리 상대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평가·감사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선출 주고받기가 제한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