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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60대·보복 폭행한 30대 운전자 등 금고·집유

등록 2017.09.25 13: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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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를 치어 사망하게 한 60대와 위험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함께 폭행한 30대 2명에게 금고와 집행유예가 잇따라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봉고차를 몰고 시속 10㎞ 속도로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5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고 도주차량의 전과도 있다"며 "그런데도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해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올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위협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 견인차 운전자를 함께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B(3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올해 3월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모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D(48)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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