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사위 국감 파행 조짐···野 “개헌하면 헌재 없애야"

등록 2017.10.13 11:06: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사위 국감 파행 조짐···野 “개헌하면 헌재 없애야"

'소장대행' 놓고 여야 고성···김진태 "재판관 자격도 없어"
박범계 "9년 임기 밝힌 적 없다···朴 탄핵에 대한 보복"

【서울=뉴시스】오제일 김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2일 열린 헌재 국감에서 김 대행 인사말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지칭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임 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국회 인준을 미룬다는 것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해치는 것"이라며 "탈법, 위헌적인 관행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으면 그 민의를 수용해서 당연히 소장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사람이 정상적으로 임명을 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국회에서 부결된 의미가 뭐가 있느냐"며 "권한대행은 보고할 자격이 없고, 다른 헌법재판관이 나와서 보고하면 모를까 이런 상태로 국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의원이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전 법사위원을 상대로 협박이라도 하듯이 눈을 부라리면서 하는 발언 태도에 대해 엄청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통령이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며 "오늘 이 신성한 국정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세월호 사건 문제를 지적한 김 대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대통령이 새로운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관례에 따라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게 당연하다"며 "지나치게 장기간 대통령이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의제기를 해야지 부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문제 삼아서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게 타당한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김 대행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국감장에 나와있던 김 대행이 자리를 떠나있어도 좋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를 만류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헌법재판관들 의견을 받아들여 당분간 후임 인선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된 논란이 국회에서 매듭지어질 때까지 인선을 미루는 한편 헌법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김 대행은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이념 편향성 시비가 일며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법재판관들은 회의를 열고 김 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고, 김 대행은 이를 수용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