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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장소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대형 보험사 과장

등록 2017.10.18 15: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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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장소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대형 보험사 과장


 6월부터 약 10차례 여직원들 이용 화장실 '상습 몰카'
"성적 호기심에 범행 저질러"···여직원들 고소장 제출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회식 장소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을 포함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대형 보험사 과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0대 대기업 계열 A보험사 과장 김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회식을 진행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를 설치하고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종업원은 '김씨가 먼저 식당에 와서 화장실에서 오래 머물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성적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6월부터 약 10차례에 걸쳐 회사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진행된 리조트 내 여자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

김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김씨와 함께 근무한 여성 직원 3명은 추석 연휴 직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촬영본을 유출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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