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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일당 검거

등록 2017.10.27 1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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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27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모(54)씨 등 2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이들이 운영한 불법 사행서 게임장 내부 모습. 2017.10.27. (사진=부산경찰청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27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모(54)씨 등 2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이들이 운영한 불법 사행서 게임장 내부 모습. 2017.10.27.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27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모(54)씨 등 2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부산 북구에서 게임기 50대를 갖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IC카드에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적립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게임장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외부감시원까지 둔 채 24시간 영업을 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구속된 2명은 경찰조사에서 자신들은 손님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사실을 입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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