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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 위반한 양식업자·선주 12명 적발

등록 2017.11.28 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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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2017.11.28. (사진=뉴시스 D/B) kim@newsis.com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2017.11.28.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가입 외면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28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양식업자 서 모(46) 씨와 어선 선주 등 12명을 외국인고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임금체납에 대비해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서 씨 등 붙잡힌 12명의 사업주와 고용주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이 소액인 데다 관심 부족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의 행정 고발을 접수하고 여수 양식장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외국인 고용주는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한 양식업자업 등 고용주 12명에 대해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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