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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수사팀' 발족…BBK 특검부터 조사할듯

등록 2017.12.26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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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수사팀' 발족…BBK 특검부터 조사할듯


2007년 정호영 특검, 다스 비자금 계좌 확인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해당하는지 수사
"특가법상 조세포탈 요건 맞는지도 확인할 것"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횡령 의혹 재수사가 26일부터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문찬석(56·사법연수원 24기)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을 이날부터 공식 가동했다. 정식 명칭은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이다. 다스 관련 사안 중 참여연대의 고발사건과 관련된 비자금 부분의 수사를 맡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BBK' 의혹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 성명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다스 실소유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정 전 특검은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당시 고발에 앞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된 비자금 120억원이 모두 17명 명의의 43개 계좌에서 관리됐고 2008년 다스 계좌로 입금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2007년 말 당시 정호영 특검이 이들 계좌를 확인하고도 '다스로 입금시킬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밝히는 것을 수사의 시작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2월21일 '다스 비자금'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수사팀 발족일 기준으로 58일이 남아있는 상태다. 시간이 촉박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수사에서) 특경가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등은 공소시효가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만 약 두 달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추가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의 조세포탈 혐의가 특가법상 조세포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주요 쟁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진 결정권자였는지와 비자금 형성의 시기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원래 조세포탈은 국세청이 고발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특가법상 조세포탈은 국세청 고발이 공소제기 요건이 아니다"라며 "특가법상 조세포탈 요건이 맞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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