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단조성 과정서 금품수수 신창섭 전 의장 징역 7년 구형

등록 2018.01.12 19:49: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충북 진천군의회 신창섭(67)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1억34만원과 추징금 5017만원을 청구했다.

신 전 의장은 2016년 7월 지역구 내 산단 조성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이모(52)씨에게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잡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